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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40회 임시회
조회수 104 작성일 2025-03-24 10:25:39
접수일자 2025-02-28 회부일자 2025-03-05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교육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수반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5. 2. 15. ~ 3. 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