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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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97 | 작성일 | 2025-03-24 10:27:03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각장애인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안내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5. 1. 16.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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