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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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98 | 작성일 | 2025-03-24 10:28:08 |
접수일자 | 2025-02-27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근거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 필 요 성 : 어린이집 운영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축적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구립어린이집 3개소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비품·회계 관리 전반 ○ 선정방법 :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 5년(2025.7.1.~20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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