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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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2 | 작성일 | 2025-03-24 10:29:13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정 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현수막 · 친환경 소재 · 재활용 나.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운영(안 제4조) · 단계별 계획을 통한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 추진 · 종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권고 다. 추진 사업(안 제5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안 제7조) · 환경의 날 포함 주간 행사 개최 · 시상금 및 보상금품 지급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추진 사업(안 제5조) · 경진대회 등 행사(안 제7조) 다. 입법예고: 2025. 2. 11.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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