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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41회 임시회
조회수 45 작성일 2025-05-15 10:36:14
접수일자 2025-04-04 회부일자 2025-04-08
1. 제정 이유
“둘레길”이란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연결하여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로써, 종로구가 이러한 특수성을 활용하여 종로둘레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소와 자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둘레길 운영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둘레길 코스의 개발 및 보완
·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
·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 등
나. 종로둘레길 사업의 관리·운영 위탁 가능(안 제5조)
다. 종로둘레길 보호 및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안 제6조)
라. 종로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스 구성(안 제7조제2항)
· 종로둘레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
· 역사·문화·관광·자연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등
마. 종로둘레길 서포터스 임무(안 제7조제3항)
· 종로둘레길 홍보
· 종로둘레길 점검(모니터링)
· 종로둘레길 특화 프로그램 제안 등
바. 종로둘레길 운영·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안 제8조)
사. 종로둘레길 완주자에 대한 ‘완주 인증서 등 지급’(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종로둘레길 운영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종로둘레길 서포터스 구성 및 지원(안 제7조)
· 완주 인증서 지급(안 제9조)
다. 입법예고: 2025. 3. 11. ∼ 3. 3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