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
-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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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5
회기170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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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4
회기173회 임시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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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3
회기156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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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2
회기165회 임시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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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1
회기167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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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80
회기143회 임시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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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9
회기156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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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8
회기146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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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7
회기153회 임시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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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6
회기142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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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5
회기146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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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4
회기142회 정례회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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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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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3
회기134회 임시회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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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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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2
회기137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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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1
회기137회 정례회
접수일자
회부일자
작성일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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