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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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7회 정례회 | ||
조회수 | 1251 | 작성일 | 2010-09-30 13:18: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지난 5월 6일 부터 30일간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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