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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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895 | 작성일 | 2023-01-25 13:43:51 |
접수일자 | 2022-11-18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사유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재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재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기타 잉여금 정리를 위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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