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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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1171 | 작성일 | 2012-07-24 16:51: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주 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본래 기능 회복과 측량성과도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지적현황 측량을 통한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최근의 측량기법이 변화함에 따라 과소 면적에 대한 점용물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기점용면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수십년 동안 실제로 건축물 양태의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도로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받게 되는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해당 도로관리청에 대한 민원과 행정 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도로관리청에서도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하여 도로법령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등 도로 관리행정과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임 ○ 이를 인식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난 2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변상금 징수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개정하려는 규정 또한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변상금 징수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으나 현재 지방행정 일선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와 관련한 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건의문(안) : 별첨 4.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5. 관련법규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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