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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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819 | 작성일 | 2021-10-12 16:36:56 |
접수일자 | 2021-09-16 | 회부일자 | 2021-09-16 |
1. 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3개월 연장함 2. 제안 이유 ○ 현재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0년 9월 24일부터 이듬해 9월 23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나날이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내년 시행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시행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 3개월 연장 (2021년 12월 23일까지) 나.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원수 : 현행과 동일 ○ 윤종복(위원장), 최경애(부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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