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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36:47 조회수 4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부암동·삼청동·가회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영 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구정 전반에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언급하신 화재 발생 이후 방치되고 있는 건축 폐기물 문제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종로구의 사후 관리 대책 부재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택가의 화재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만 8,85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2,447명의 인명 피해가 약 9,50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로 보면 지난 10년간 화재 발생 장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거시설로 전체 화재의 약 26.9%, 약 11만건에 달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종로구에서는 총 19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4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 총 16명의 인명 피해와 약 6억 5,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 화재는 19건이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 규모도 약 3,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화재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화재 진압 이후 남겨진 잔해물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잔해, 탄화된 구조물, 젖은 가재도구 등이 그대로 남겨진 채 주민들은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후 정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화재 발생 이후 건축물에 남은 잔해물과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발생한 일부 화재들을 보아도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령이거나 철거 비용이 없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 건축물은 수개월씩 방치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계동 35-3번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만 보아도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도 안타깝게도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시던 노부부 두 분이 모두 화재로 돌아가셔서 현장 정리가 지연되고 화재로 인한 주변 건물의 피해를 정리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화재 피해 건축물은 단순한 흉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독가스를 배출하거나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종로는 대표적인 구 도심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 많고 노후건물과 고령 거주자가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피해가 쉽게 확산되고 사후 복구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99개 자치단체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19개 자치단체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 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 광명시는 전소 피해 시 최대 2,000만원, 전북 고창군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충남 당진시는 조립주택 임시거처 제공 및 월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주택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조례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종로구는 화재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정비·철거·사후 지원 체계나 조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원인자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건물주뿐 아니라 그 옆에서 살아가는 이웃 전체에게 확산되며, 우리는 그 회복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이후 피해 건축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구청이 행정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의 지역 특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해 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와의 협약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과 인근의 이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종로구의 정책과 제도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삼청동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 시설은 주민들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삼청동 2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청 제1공영주차장은 연면적 5,706㎡ 규모로 지하1, 2층에 총 178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70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8면은 시간제 주차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초기인 만큼 운영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야간 시간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근 이후인 저녁 시간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이미 만차인 반면, 시간제 주차구역에는 빈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대별 이용률, 특히 야간 시간대 시간제 구역의 실제 이용률을 토대로 현재의 시간제 주차구역 중 일부를 야간 시간대에 한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하반기 운영 방식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삼청 제1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요금은 5분당 500원으로 이는 종로구 주차장 조례상 1급지 요금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삼청동은 조례상 1급지 구획에 해당하지 않고,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해당하여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인근 금융연수원 민영주차장과 비교해 보아도 1시간에 3,000원으로 삼청 제1공영주차장 시간제 요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삼청동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변 주차장에 비해 지나치게 놓은 요금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요금 책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종로구, 특히 서부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삼청 제1공영주차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 운영방식과 주차요금 선정기준을 주변 주차장 요금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 유연하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