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박희연 의원 제안설명 | |||
---|---|---|---|
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5-06-19 20:37:29 | 조회수 | 45 |
유튜브 |
|
||
내용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는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대규모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연일 소음, 진동, 압력에 노출되어 문화유산 안전을 위협 받았습니다. 재해와 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문화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지만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문화유산의 주변을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