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0531 정재호 의원 보충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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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06-02 15:05:51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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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념의 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공이 많고 과가 적다’ 또 어떤 분들은 ‘과가 많고 공이 적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념의 장이 되지 않느냐, 싸움의 장이 되지 않느냐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빈 공간에다 다시 한 번 제가 좀 한번 구청장님께서 좀 얘기하셔서 거기다 역대 대통령 전시관 공과 과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거 좀 한번 추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그리고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갑질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1건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한 3건 접수를 했는데 1건은 본인이 취소를 하고 1건은 갑질 그 대상이 아니고 1건만 지금 접수가 됐다고 맞죠? ( ? 감사담당관 여경동 관계관석에서 ㅡ 반대입니다.) 아, 반대입니까? 작년에 3건이었고 그런데 1건만 돼 있고 올해는 지금 몇 건 접수됐다고 그랬죠? ( ? 감사담당관 여경동 관계관석에서 ㅡ 1건입니다.) 1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수나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거는 좀 생각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제가 재의 건에 대해서 이번 본회의 때 한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할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늘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6월 14일 본회의 때라도 이 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 끝나기 전에 표결을 해주는 것이 저번에도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도 5월 28일 상정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본회의 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2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료를 전부 법 조항 28조 몇 조 이런 것까지 찾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특별하게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 목적, 규정 내용 및 규정 효과 등을 비교하여 조례와 법령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특별법 제11조 1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특별법 제30조 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지 않고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였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 재의 요구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기존에 제정된 13개 구 중에 9개 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 부담만 수반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우리 경복궁 서측,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2025년 12월에 끝납니다, 2025년. 우리 구의 경우 창신숭인, 북촌, 경복궁 서측 등의 지역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생활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4항 및 제16조 4항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울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다는 재의 요구는 제 요구 사유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의 요구 사유인 공익의 저해 및 평등원칙 위반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에 관한 대법원 2000구 10월 15일 선고, 2008추32 판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한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에게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위 조례안이 공익을 저해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류 봉제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법체계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사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1항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정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법 제17조 1항 제4호에 따른 권장 사업의 문헌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정조례안의 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내용이 법 제17조 1항의 4호 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이 된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 당시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류 제조업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의류봉제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이 당시 본예산에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명목으로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례안 개정 사항은 제17조 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구청장님의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