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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안재홍 의원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1:53:05 조회수 629
유튜브
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언제나 자유로운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애쓰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 중심의 살만한 도시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종로가족 여러분! 어제 2013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재홍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종로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재정비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용역과 TF팀을 구성하자는 것과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공주차장 확대방안으로서 재동학교의 복합화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중심인 도심지에 위치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고 문화유산과 특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심재정비사업구역, 뉴타운 등 이런 지역이 많아서 규제가 심하고 또한 규제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구민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에 상당한 고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용도지구상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고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처럼 오랫동안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규제완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고 용역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최고고도지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종로구 법정동으로서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무려 27개의 법정동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을 보게 되면 1994년 7월 9일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7월 9일 서울특별시 고시, 1994년 232호로 경복궁 주변 삼청동과 효자동 일대 73만 2,772㎡, 청운, 신교, 창성, 효자, 궁성동 일대 약 41만 5,800㎡ 등 모두 118만 8,900㎡가 경복궁과 인왕산, 북악산과의 경관적 조화와 시계확보 등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최고높이 한도를 지반고로부터 15m에서 20m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고도지구로 1994년 처음 지정된 평창동, 구기동 64,961㎡가 1999년에는 서울시 고시 1999-230호로 평창동 구기동 등 세검정 5개동 415,329㎡가 증가해서 480,29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층 20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는 6층 20m로 완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어느 곳은 5층 20m, 어느 곳은 6층 20m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규제는 이 지역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을 낙후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세검정지역이나 경복궁 인근 지역인 청운효자동처럼 낙후된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규제를 가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의 조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정비안은 현재 평창동, 부암동 지역의 5층 20m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최고높이의 범위 안에서 6층 20m로 층수를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경관 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서북부 평창동, 부암동, 무악동, 청운효자동, 삼청동의 많은 면저과 혜화동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을 보호해야 할 곳은 보전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화해야 할 곳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2항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너비가 25m 이상인 경우, 자연경관지구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로 완화해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3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 면적이 330㎡ 미만의 토지로서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면 자연경관지구를 주장할 게 아닙니다. 홍지동의 일부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세검정 파출소 있는 데 거기가 25m, 30, 도로이지만 실제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이런 곳은 차라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이 많아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신영동 260번지 일대가 이렇습니다.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넓이 25m의 도로에 접하지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경관지구 내의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건폐율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24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0㎡가 넘는 경우에는 240㎡까지만 40%가 적용되며 33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330까지는 40%를 적용하고 초과한 면적은 30%를 적용하도록 완화하며 토지의 효용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의 정비효과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2009년 종로구의회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조정을 요구했고 2011년 4월에도 또다시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폐율 조정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발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8㎡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셋째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동개발지정지에 대해서도 권장지로의 변경 등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청장께서 시장과의 담판을 촉구합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2월이래 2012년 11월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을 경과하면 재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경관적인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 하고 있고 도시관리국은 다음으로 넘겼어요. 실재로 주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철저히 나서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서울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당 국·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행정처분은 그야말로 횡포입니다.

법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권을 포기해서 그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말도 못할 횡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해당 국은 말할 것도 없고 과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구의 의견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걸 놓고 따집니다. 우리 구에 있다면 재산세를 낼 것이고 토지와 관련되 세금을 낼 거란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종로구 내 낙후 밖 동네인 부암, 평창동은 아직도 60~70년대 서민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암동의 뒷골이라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자연풍치나 경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도 연탄을 때고 지목이 전인 관계로 천막집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지목이 전이란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4곳의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취락주민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대책을 가지고 관련부처를 찾아다니고 서울시를 찾아다니면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고 사업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청장께서는 언제나 명품도시와 사람 중심, 구민 중심 그야말로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각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란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역동적,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청장님 혼자 모든 것을 잘 합니까? 그래서 5개 국을 두고 3개 과를 두고 팀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평창동 383번지 일대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아서 제가 그곳에 구거부지를 정비하고 도로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관련 부서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의원으로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청장께서 추구하는 사람중심, 주민중심 그야말로 명품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심 내부만 화려한 불이 번쩍이고 조명이 찬란하면 뭐합니까? 도심의 뒷면을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천막이 덮여있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이러한 곳이 남아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들어 천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오늘 오전에 입국할 예정이라며 ‘관광객 천만시대 진입 선포식’을 갖고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12.4%로 관광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이탈리아를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났고 일본인 관광객도 지난해 대비 19.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K팝과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관광객 천만명시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객이 종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차가 몰립니다. 큰 차, 작은 차, 중형 차, 사람도 전국 각지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종로로 몰립니다.
공공주차장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보고 느낄 꺼리가 부족합니다. 최근에 청장께서는 북촌체험살이 안내센터와 전통공예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도 새로운 관광객과 차량의 집중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복합시설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운동장과 도로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지하공간을 만들고 그 지하공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넣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공예품 전시관, 공공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지금은 현대의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이 최근에 입장료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회동과 삼청동, 북촌 주민을 위한 수영장이나 헬스시설, 목욕탕 시설 등의 복합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고 관련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나 중부교육지원청, 재동초등학교와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에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관내 많은 곳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 입동이었으므로 지금은 겨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되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겨울의 한 가운데일 겁니다.

좀더 공사의 발주 시기나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런 공사들이 겨울의 한복판에 준공이 됐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없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겨울철에 하는 공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먹습니다. 욕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 청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청장님 혼자 모든 일을 다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가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