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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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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30707 이광규 부의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08 17:09:20 조회수 161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다양한 명소 중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양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양길은 종로3가역 3번 출구에서 8번 출구로 이어지는 돈화문로 11길의 약 300m 구간입니다. 이곳은 저녁이면 보도에 가판대와 테이블로 가득 채워져 레트로 열풍을 체험하기 위한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익선동 특유의 문화를 뽐내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양길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공론장 및 상인회와 포장마차 대표님들과의 만남,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민들은 많은 인파로 인한 통행 불편, 생활 불편, 도시미관 훼손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상인들은 입점 상인과 포장마차 상인, 상인 간의 갈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 점검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셋째, 방문객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실제로 각 공동체에서 제기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점과 옥외 영업이 뒤엉켜 조명과 소음 발생이 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소방전용구역은 적재물과 많은 인파로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어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큰 우려가 됩니다.

이 사진에는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인도에 노점과 상점들이 영업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가 구분 없이 다니는 아찔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와 갈등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만일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한양길을 찾던 많은 사람이 중구나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권의 명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염려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현장과 소통하고 논의한바 옥외영업 허용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되었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범위, 시간, 행위 등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와 동작구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지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등 총 5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관철동 등 총 12개의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양길 상인회와 포장마차에서는 옥외영업 허가와 특화거리 조성 시 관련 세금도 납부할 수 있고, 테이블 수 제한 등 행정지침과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문화재 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제약이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양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종로모던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양길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부서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