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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230717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20 22:15:20 조회수 169
유튜브
내용
○박희연 의원 복지경제국장님.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시죠.

○박희연 의원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 지금 현재 있지만 저희는 2019년도까지 이 포상금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20년부터는 지급 건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은 근거법인 청소년보호법 입안 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안 회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주류, 담배 및 약물 판매 그리고 시정명령 대상인 업소의 주류 판매 판매 금지 미표시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까지 접수된 포상금 신고는 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인 판매금지 미표시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법 제정 취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약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약물 신고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약물 지급액 조정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고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 신고 문제는 시정명령 사항 포상금 미지급이라든지 신고 입안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지급 한도액 도입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방금 우리 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술·담배 판매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어떤 게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주류 판매나 약물 판매 등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아주 미미한 사항들, 청구되는 게 주류나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그런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4명에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미미한 사항, 단속이 쉬운 그런 미미한 사항들만 적발하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다 예산이 소진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러니까 22년부터는 이게 아주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고 전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