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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1201 이광규 의원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2-11 13:24:43 조회수 82
유튜브
내용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우리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각 해당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저기 제가 이게 언제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다 한 거 있죠,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는 들은 일이 없는
○이광규 의원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어요? 자, 그래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레지던스빌라 옹벽이 무너진 게 2021년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맞죠? 날짜는 모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그때 보강을 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당시에 안전부터 보행까지 구민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담장은 2달 동안 방치되어서 6월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우리 권기욱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양해를 구해서 축조를 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때 점유자와 어떤 논의와 설득을 하셨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과거 설득의 내용을 확인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명레지던스빌라 27가구에 구청이 100여 가구의 보행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설득의 과정과 추진 등에 관한 계획이 마련되면 반드시 본 의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과 함께 저도 해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이 옹벽을 축조했던 과가 어느 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축과에서 아마 공문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 그 협의를 할 때 아까 다 양해를 구하고 했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건축과의 소관
○이광규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답변서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 중 통행량 분석이 우리 답변서에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는 목적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현황 파악 차원에서 아무래도 통행량 같은 것도 좀
○이광규 의원 사실 구청에서도 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되면서, 지금 보면 주민들은 멀쩡한 길이 개나 고양이가 들락거리는 통로가 되었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통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놓고 통행량을 분석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사실 현황을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규 의원 통행량이 전부 지금 분석해봐야 적어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공공용지 기능을 회복을 해야죠.
○이광규 의원 지금 전에 1.6m 되던 도로를 지금은 60cm도 안 되는 도로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통행량을, 거기 저녁에는요 음침하고 굉장히 누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거기를 통행을 누가 하지를 않아요. 저쪽 돌아서 한 15분 정도 돌아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녁에 제가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광규 의원 그리고 도로확장, 무허가건축물 매입 추진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무허가건축물 매입은 주택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래도시국에 상의해 가지고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논의를 하셨다면서 깊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일단 포괄적으로만
○이광규 의원 아니, 전문가들과 구청의 책임자들이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전문가하고는 회의를 안 했고요 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광규 의원 제가 관련 부서하고 불러서 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 부서와 진행사항에 대해 자주 하기는 했는데 전문가나 책임자와 논의하지 않고 묵혀둔 사안이라고, 저는 답답합니다.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손댈 수 없다는 무허가건물은 점차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하면서 공공용지의 점용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광규 의원 아니, 전에 예전에 사진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이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아마 단속을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광규 의원 제가 지금 6개월 전에 이걸 말씀드려서 단속을 조금 하는 거죠? 지금도 그전에는 그냥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좀 책임감 있고 신속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은 진짜 우리 교통 보행권 보장을 해주는 우리 주민들의 정말 숙원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정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다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기적인 금지업종에 대해 안내를 언급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권장업종과 비권장업종 그리고 금지업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그 지역 내에 아까 구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자유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의원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조치들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사동보존협의회하고 자정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권장업종과 준권장업종이 있는데 문화 지구 내에 약간 변태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찻집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제화를 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업종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지구 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금지업종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 또 도로를 점용한 적재물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계속해서 그 부분은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거기에 자유로운 업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일단 주민들의 홍보도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과태료 부과하고 도로에 점용되고 있는 적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에다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의원 그리고 권장업종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방안을 포함하여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용역 하고 있죠? 재산세 감면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특례법까지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을 하려면 지방세 특례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