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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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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1124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7 19:41:48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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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상기온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혜화·명륜동은 2017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도성에 연접하여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혜화·명륜동은 1960년부터 7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도시한옥,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판자촌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이루어진 종로구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입니다. 2017년 기준 건축년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9.66%로 당시 대량의 주택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23년 기준 거주인구 1만 6,148명으로 종로구 16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밀집주거지역이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못하여 기반시설은 낙후되고 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노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릉지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경사지와 계단이 많고, 주차여건이 열악합니다.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방범과 방재에 취약하며,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개발이 되지 않은 저층 주거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과도한 규제는 사유재산의 침해라며 주민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보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종로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도심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은 주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종로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주민들 또한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종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높이완화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로구는 2023년 주민등록 기준 13만 9,606명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수가 2만 8,128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 구는 고령친화도시, 본이 되는 종로 구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 종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장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목욕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위생과 보건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모든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라도 목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686명, 차상위계층은 712명입니다.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한겨울 동파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주거 취약계층들은 대중목욕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될 때에도 대중목욕탕은 필수시설로 인정되어 집합금지조치에 제외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9,000원 정도의 목욕비가 부담되어 목욕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종로구 목욕장업 인허가 정보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영난으로 폐업이 많아져서 코로나19 이전 32곳, 2023년 현재 25곳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욕장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목욕비 지원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나면 목욕장 폐업률도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지원금액과 횟수 등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