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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230717 이광규 부의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20 22:16:07 조회수 491
유튜브
내용
○이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기욱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라도균 권기욱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먼저 특화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거리가게 표준 가이드라인과 종로 거리가게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거리가게를 조성하는데 약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로 대로변에 거리가게를 이면도로로 재배치하면서 규정을,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관철동 젊음의 거리라든가 종로 꽃가게 시장 등 총 7개 지역에 이제 이면도로에다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종로 대로변에 있는 이제 거리가게를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종로구 거리가게 규정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규 의원 그렇다면 한양길에 어떤 조건으로 거리가게를 할 수 없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아마 이제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도 현장에 두세 번 가봤습니다.

○이광규 의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양길은 우선 말씀하신 기준에서 유효 보도폭이 2.5m 이상 확보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넓은 데는 2.5배가

○이광규 의원 아니죠, 여기가 지금 참고로 이게 2022년 도로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한 결과예요. 이 일은 서울시 갈등관리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넓은 데는

○이광규 의원 우리가 직접 가봤는데 2.5m 이상이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이상 되고 또 좁은 데는 2.5m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데 거의 도로가 지금 다시 보행환경개선 도로를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2.5m가 확보가 돼 있고요. 한양길 답변해 주신 서울시 거리가게 표준 가이드라인과 종로 거리가게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 도로상 시설물인 버스, 지하철 등과의 일정 거리 등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종로구 의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좀 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광규 의원 거리가게고요, 지금 특화거리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동작구, 중구 조례 제정 준비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조례에 옥외영업 허용 제한 및 영업시간 등 일반적인 사항만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옥외영업을 확인했는데 지금 저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허용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허용 제한을 하는 이런 규정하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영업하는 시간만 일반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어 가지고 나머지 옥외영업 했을 때의 관련법, 쉽게 말씀드려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반사항 이런 것도 같이 담아야만 영업 허용하는 데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랑구가 올해 5월에 구의회에 상정했어요. 주민들 감안해서 제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만 올려주셨고요. 그럼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무로골이라고 있어요. 올해 옥외불법영업으로 100여 개의 업소가 56건 형사 고발됐어요. 이걸 푼 건 김해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덕분이에요. 이 공무원은 관련된 법무담당관, 건축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등 모두와 협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 면적만 고려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상인들도 김해시와 협약을 맺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고 위생관련 이행 등을 약속했고요. 이 사례 또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어요. 모든 정책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사례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구청은 성공 사례에서 가능성을 찾고 실패 사례에서 기운을 얻어 종로모던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에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과 옥외영업 허용은 보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한양길이 번화한 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저도 한 11시경에

○이광규 의원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보행환경이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어쨌든 저도 이제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상인회하고 거리가게하고의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저희 아마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접하면서 이걸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광규 의원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서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주말에 시간대별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상인회와 거리가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주말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난 5월 26일 한양길 상생 발전하는 주민 의견 공론장이 열린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는 그때

○이광규 의원 모릅니까? 구청장님도 원래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긴급 사안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한양길 상인회 포장마차 낙원지부, 익선동 갈매기살 골목길 상인회, 종로상가 상가번영회, 종로상가 자율방범대 대표들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구에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면 도로점용료도 내고 안전지침도 마련하고 협력할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당사자들은 종로모던에 걸맞은 한양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만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방안도 구상해 보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방해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동의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운동도 준비해보고 계속해서 공청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침을 주시면 점용료를 내겠다는 입장도 확고합니다. 구청의 옥외영업 허용은 모두의 이익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용료 부과로 구청도 세수를 확보하고 안심하고 장사하는 상인들로 우리 종로구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관련과들이 협력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TF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종로구 한양길 사례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갈등과 행정의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