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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24-05-22 22:43:55 조회수 37
유튜브
내용
○정재호 의원 예, 제가 일괄질문이 있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송현동 부지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특별계획 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문화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명명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 소유가 친일파 그리고 일제에서 미국 국방부, 그리고 대한항공, 서울시로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건희기증관이 위치한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송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건희기증관을 시민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을 거닐며 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매력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항간에 떠돌았던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송현동 부지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도 이건희기증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가 살았던 이 땅이 600여 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전 대통령기념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그 논의를 촉발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건희기증관 맞은편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 지역과 테마의 핵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역사와 관광 분야의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관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했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 계속 기득권을 부여하였으며, 독재를 위해 사사오입 억지 주장으로 개헌까지 하게 한 인물로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떤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오를 잊거나 공적으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의 기념관이 종로구의 문화관광의 심장이 되어야 할 송현 부지에 세워진다면 이곳은 다시 케케묵은 이념의 싸움장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혹여 송현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할 뜻을 갖고 있다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습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종로구민의 뜻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로구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이념과 정쟁의 장이 되도록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송현 부지 이승만기념관 건립 주장에 우리 종로구민의 언로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또 송현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로구민의 뜻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실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기념관은 이화동에,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청와대의 빈 사동에 리모델링해서 전체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에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이 이번 달까지 10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깝고도 슬픈 일입니다.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달 초에는 우리 구와 멀지 않은 자치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죽음은 대대적으로 조직 내 갑질이나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른 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공단, 재단 등에서도 상급자의 갑질과 같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구청 공직자분들 중에도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조직 내 갑질 문제와 악성민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청 공무원에게 갑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23년 실적을 보면 딱 1건에 불과합니다. 설마 우리 종로구에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갑질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종로구의 조직과 시스템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있어도 신고센터에 얘기를 안 하고 오죽 답답하면 의원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종로구청 조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질신고센터로는 마음 놓고 갑질을 신고한다거나 이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갑질신고의 접수와 상담, 조사를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맡기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야 갑질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이나 조사과정 또한 조직 내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악성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 개인신상정보 노출로 해당 공무원이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공무원 정보 노출을 제한하려는 규정도 구청장 재량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본 의원은 존중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였고, 조례로 규정하면 효과가 크겠다 생각했던 것인데 본 의원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웨어러블캠 보유대수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 현재 2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행, 욕설 등을 동반한 악성민원이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2년 41만여 건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주신 의견처럼 조례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의 재량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되었던 구민의 날 행사에 우천임에도 어떻게든 행사를 치르고자 했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별도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종로구민의 날 당일인 5월 9일 행사를 치르지 않고 휴일날 진행한 관계로 많은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11일 우천이 이미 예보되었음에도 야외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비를 맞거나 좋지 않은 날씨에 많은 고생들을 해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공직자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벌써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약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임기 동안 훌륭한 치적을 남기셔서 종로구정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시도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벌써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임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 정문헌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정재호 의원 예. 약간 집행부 구청장님 쪽에서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청장 정문헌 저는 지금 의원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인데 기울어져서 좀 경시를 한다는 말이 같은 운동장에 있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은 게 같은 운동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석이 많아서 국회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우리 기구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선거할 때 여론이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기울어졌다는 거는,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같은 기능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같은 운동장에 기능이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한 운동장인데 지금 우리는 다른 운동장입니다.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한 운동장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운동장에 밀접하게 서로 주고받고 여기에 무게추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한 운동장에 있는데 뭐 한 운동장에 있다 그건 맞다고 치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울어졌다, 이건 아마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기울어져 있던 게 정상으로 바로 오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 종로구가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를 존중을 하고요. 의회와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거 없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건 지난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게 이게 정상으로 오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던 게 정상으로 양쪽을 다 골고루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울어졌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장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못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그때는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작년 11월 종로구의회는 라도균 의장을 선출하면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11명 모두가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근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제가 같은 운동장이라고 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달리는 마차가 있으면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또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청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절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참여한 위원회입니다.

저희 의원 열 분의, 의장을 빼고 열 분의 의원은 약 10개에서 열 몇 개 정도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1월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미래도시계획위원회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라도균 의장께서 본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을 추천해서 그 서류가 이미 집행부로 송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저기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재호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열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구청장 정문헌 후보자로 돼 있다가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의원 아직도, 왜! 그게 과연 여지껏 30여 년이 넘게 의회와 집행부가 있었는데 의장이 이런 위원회를 추천했을 때 구청장님의 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제가 그것 때문에 기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제가 의원님, 의원님! 이게 제가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게 맞는가

○정재호 의원 아, 예.

○구청장 정문헌 맞는가 해서 아주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뭐 개인 문제를 질의를 하시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구청장 정문헌 내용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미래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래도시계획위원회는 1명의 의원이 왔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보낸 건 좀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아까

○정재호 위원 옛날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구청장 정문헌 그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요. 2명도 있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있었던 적이 있었겠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주로 1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의원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거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리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꼬인 게 뭐 그러니까 11명의 의원님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아주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는 의회랑 관계를 맺을 때는 반대가 있으면 곤란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식 서류를 넣으셨습니다. 아시죠?
○정재호 의원 무슨 서류를

○구청장 정문헌 의장님이 그때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그게 들어왔었죠.

○정재호 의원 예, 그렇겠죠.

○구청장 정문헌 그래서 제가 강력 반대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통화로 이게 지금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 위촉의 권한은 저한테 있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선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는 의회 내에 굉장히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리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의장님이 그 전 상황을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끝내고 이걸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대신에 조금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서 11명 밖에 안 계시는데 그 안에서 좀 협의를 해 주시면, 합의를 이뤄주시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럼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회 오는 게 100개가 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100개가 넘는데 어느 의원 한 사람이 어디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들입니까?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들입니다.

○정재호 의원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8대 때부터 한 3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처음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 1년 정도를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제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80에서 90%가 평창동, 부암동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은 많은 규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역할을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의원이라도 이렇게 됐다면 저는 일어날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좀 덜 당혹스럽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의원님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사실은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하고 제가 구청장님 방에서 얘기했던 거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정질문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이렇게 진짜 개인 문제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 뭐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 정문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의장이 결재를 해서 간 부분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왜 결재를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장이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지금 의장님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우리가 못한다, 상황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르고 계시길래 이래서 못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 의원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문화에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뿐이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행정문화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또 도시복지 분들도 행정문화로 위원회로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참 동료 의원으로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서로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위촉이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다 합의해서 좋다고 말씀해 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열한 분을 다 받아야 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의 의사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또 하나,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재의 요구하신 게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안건 2건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재의 요구하는 서류가 구청에서 이렇게 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오는데 의회 의결을,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더라고요. 2022년 3월 16일로 해서 왔어요. 그리고 재의 요구일은 2023년 4월 12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재의를 할 때는 기초단체장은 며칠 내에 재의를 할 수가 있죠?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거 날짜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거는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랬을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날짜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재의 요구날짜가

○정재호 의원 구청장이 재의 요구하실 때는 20일 이내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이 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결 보고 자료에 보면 `22년으로 돼 있어요. `22년은 우리 9대가 시작도 안 했고 구청장님도 시작도 안 했어요.

○구청장 정문헌 뭔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재호 의원 서류 하나하나

○구청장 정문헌 수정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들이 2개가 다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뭐 당 때문에 그랬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재의 요구는요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체계에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법이 있죠. 법에서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넘겨야 될 때는 세밀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광역기초단체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걸 하더라도 상위법 정신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뭐 때문이라고 꼭꼭 짚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두 법안은 그 법체계에 맞질 않아서 이게 요건이 상위법이랑 맞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청을 한 거고 그런 식의 체계가 잡혀 들어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 법안이라도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간예술 조례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2개로 분리돼야 될 조례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조례상 이 법체계에 좀 안 맞는 조례들이 그 전 때에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바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법체계에 안 맞아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법체계에 맞춰서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왜 그걸 재의 요구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구청장님 잘 들었고요. 이 조례를 하나 할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이미 집행부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우리한테 다시 이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또 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국장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입법예고했을 때 이미 와야죠. 아까 같이 제가 조례를 하나

○구청장 정문헌 제가 죄송스러운

○정재호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 조례 아까 했을 때 제가 구청의 뜻을 받아서 입법예고했을 때 구청의 뜻을 받아서 제가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 때 그런 걸 충분히 해 주셔야지

○구청장 정문헌 그럼 저한테 보고가 늦어서 약간 좀 늦은 부분은 그거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의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충분히 입법예고해서 그게 재의 건이 된다, 이거는. 우리 의회는 국회하고 틀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밀어넣어서 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신해서 오시는 국장님들 철저히 좀 준
비해 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저희가 국장이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을 동의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기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의가 다시는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 재의는 뭐 처리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처리할 생각 없습니다. 법체계에 잘못된 걸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살리고 싶으면 다시 만드셔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재의 요구를 처리하실 의견이 없다고 그러니 이 재의 2건을 우리 의장님,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한말씀만 좀 외람되지만 드리면 법체계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것은 좀 의회의 품위와 격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재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안건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다루십시오. 그런데 좀 법체계에 맞게끔 만드셔서 해야지 그게 안 맞는 것을 그냥 해서 나오는 건 우리 종로구의 수준과 품위와 직결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때 충분히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번 안건 2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해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전부 그냥 파견 직원을 다 복귀시킨 적이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거는 우리 누구 말씀을 하고 다

○구청장 정문헌 그것은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랑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한다 그러기 전에 꽤 오래 전에 이제 의회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우리 의원님들께는 의회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 파견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복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로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 직전에는 제가 라도균 의장께 전화를 해서 직원들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식의 협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적어도 구청장님이시면 복귀를 시킨다면 복귀를 시킨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구청장 정문헌 복귀를 시켰잖아요?

○정재호 의원 아니, 이럴 일이 있을 것 같다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때는 말씀을 드린 게

○정재호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아니,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파견을 원대 복귀시키겠다, 의회가 정상화가 되면 바로 도로 파견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 우리 라도균 의장은 직무정지 상태였고요 이광규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였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광규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라도균 의장한테 하셨다면서요.

○구청장 정문헌 제가 지금 이광규 부의장님, 그때 의장대행한테 말씀드린 건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말씀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광규 부의장 의장대행도 그날 상황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라도균 의장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구청장 정문헌 이광규 부의장이랑 말씀 나눴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잊어버려서 라도균 의장 말씀했는데

○정재호 의원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이광규 예, 좀 제가 닥쳐서 얘기는 했는데 상의를 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람, 이거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의회가 약간 파행이 되고 의회 의원들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 개인 의정활동이나 민간 민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줘야, 직원들이 있어줘야 의회가 더 빨리 정상화된다고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만났을 때마다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의회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때 직원들을 파견 직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마치 길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자고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후대에 정문헌 구청장이 잘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를 경시 안 합니다. 의회 중시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과 이걸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 우리 의회의 권한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청장 정문헌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또 우리 구청장님도 선출직 2번으로 해서 국회에서 의원으로 재선 의원으로 또 계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 분이 여기 계신, 물론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지만 기초 의원들의 또 기초의회를,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 혼자 구청장 못 합니다, 의회가 없으면.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리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의회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현동 공원 조성 건 또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건,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 발전에 대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