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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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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이응주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40:36 조회수 47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의 삶에도 더욱 활기가 넘치시기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한옥 보존구역에는 약 610여 채의 한옥이 있습니다. 이 중 456채는 한옥지정구역의 지정 한옥이며 154채는 한옥권장구역의 권장 한옥입니다.

대부분의 한옥이 대로변 높은 건물들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외관이 눈에 쉽게 띄지는 않습니다. 한옥보존구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건축의 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 4채 이상 연접하여 있는 한옥의 경우 지정 한옥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이면 이전의 개량, 변형 등으로 인한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한옥 등록을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경 필운동 165, 166-2번지 사직파출소 신축 부지에 지정 한옥 철거 과정에서 연접하여 있는 166-1 번지 지정 한옥의 지붕과 벽이 사진과 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정 한옥의 경우 지붕을 공유하거나 벽과 담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구조가 많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 연접한 한옥에 피해를 주게 되고 규제에 따라 한옥으로 건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원이 있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나치게 노후화된 한옥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한옥보전구역 내 빈집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택은 사직파출소 부지 옆에 위치한 필윤동 166-1번지 대지 면적 20평, 건평 12평의 지정 한옥입니다. 그다음 저 사진에 나오는 주택은 체부동 13-2번지 건평 8평, 대지 15평의 지정 한옥으로 빈집이고, 오른쪽 주택은 체부동 13-1 건평 10평, 대지 15평의 지정 한옥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주택이 틈새 없이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기와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한옥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들은 왜 보수조차 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골목길이 매우 좁아 공사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여건이며, 공사로 옆 주택에 끼칠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규제로 인한 공사비의 부담으로 신축은 물론 보수조차 어렵게 되어 심각한 노후화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한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옥을 한옥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정 한옥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재량권 일탈 내지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자문기관인 법무법인에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 보전구역 지정 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동 법무법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분권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 즉, 당사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정 한옥 소유자를 통해 확인한바 서울시가 한옥보전구역 내 지정 한옥을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 한옥 소유자는 서울시가 한옥 지정 당시 해당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였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두 차례 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두 차례의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소한 해당 한옥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여 이의 신청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옥 소유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정 한옥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한옥마을이 조성된 전주, 경주, 안동 등의 지역의 경우에도 전통 한옥마을 육성 및 한옥 지원을 위한 등록한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 서울시와 같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정 한옥과 같은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에 대하여 16m 지역은 18m로, 20m 지역은 24m로 고도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지정 한옥의 경우 층수 제한 등 중첩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옥 소유자들은 고도완화 조치에도 개발하지 못하여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와 종로구민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한옥을 소유한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지상권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에 한옥보전구역 내 지정 한옥을 권장 한옥으로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옥 권장 구역으로 변경되어도 일부 구역의 경우 종 상향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낙후되고 있는 경복궁 서측에도 5내지 7층 정도의 고급 빌라 또는 격조 높은 목조주택 단지 등이 조성되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미로 같은 골목길도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동네는 전통 기와 대신 천막식 한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옥인동 47번지는 30여 채의 빈집이 있으며, 체부동, 필운동에는 20여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 한옥은 여덟 채나 됩니다. 경복궁역 및 정부종합청사에서 불과 약 200m 직선거리의 도시 중심지에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옥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인 한옥 지정구역을 해제하고 한옥 권장구역으로 변경하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