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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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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41:09 조회수 31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종로구민 여러분!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로수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의 제공,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균관로 7-1에 식재된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나무의 지름이 인도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뿌리가 융기되어 보도 위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장마, 태풍 등에 의해 전도될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빗금 친 부분을 보시면 앞에 가로수와 뒤에 있는 양버즘나무 가로수의 지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지나치게 자라면서 시각장애인용 보도 점자블록에 거의 맞닿아 있고 인도의 폭이 매우 좁아져 일반 주민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합니다.

2023년 11월에 진행한 나무병원 위험성 진단 결과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우리 구에서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혜화로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 주변에 지나치게 자란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이식력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하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속성수라 빨리 자라다 보니 약한 뿌리에 비해 윗부분 수형이 큰 편이며 넓은 나뭇잎이 도로표지판, 신호등을 가로막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자란 가로수로 인해 영업장소, 건물, 간판이 가려져 주변 상권에 손실을 끼치기도 합니다.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수가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 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식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관내 대형 가로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며, 성균관로 7-1의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주민에게 장기간 불편과 함께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