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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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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1124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7 19:51:01 조회수 115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로에 있는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한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은 연건동 28-3 일대로 대학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온 차량과 병원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 구간에서 보행자, 운전자 모두 사고위험 속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많은 대학로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숭동 1-23 인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를 못 했어요. 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차량 신호등이 차량 진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좌회전 차량이 정체되고 교차로가 막혀 반대쪽 직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기라도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로 진입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겠지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언제 나타날지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흐름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 황색등으로 바뀌면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앞의 횡단보도에는 항상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향의 차량 흐름이 정지되기 때문에 결국 차량 흐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건동 28-3 일대에는 `21년 경찰서 규제 심의를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예산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숭동 1-23도 여전히 검토 중이기만 합니다.

구청은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대학로를 이동하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보행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센터 실외기 관련 내용입니다. 연건동 126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8가구에 해당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름이 다가오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센터 환풍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립주택으로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좌측에 초록색 그물망으로 덮은 공간이 서울대병원 의학센터 환풍구이며 우측이 환풍구로 피해를 겪는 주택입니다. 실외기가 지하에 있다고 하지만 터널 같은 구조 안에서 여러 개의 실외기가 한꺼번에 돌아가 소음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또한 먼지와 냄새도 함께 발생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창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먼지가 집 안으로 유입되고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환경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민들은 더위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먼지 그리고 소음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주민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모를까 코앞에 있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토로합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꾸준히 논의하였고,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찾아올 무더위에 주민들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로구청은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실외기의 옥상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