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1124 이광규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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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3-11-27 19:54:03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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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공공용지 불법점용 해결 방안과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심의, 권장업종 보호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4만명의 종로구민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보행환경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진은 동숭동 129-338길입니다. 약 50m의 이 길은 현재 우산을 든 주민 한 사람, 유모차 1대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진에서처럼 보행약자인 휠체어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어 1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15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의 보행로 축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골목길 좌측 2채의 무허가 건물이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며 둘째, 골목길 우측 강변가든레지던스 빌라의 옹벽이 해당 빌라의 대지 안쪽이 아닌 골목길 쪽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은 종로구청 건축과, 주택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사정은 있었습니다. 두 채의 무허가 건축물은 `81년 이전의 것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 제2항에 의거 단속 유예대상으로 철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강변가든레지던스 빌라 옹벽은 2021년 4월 붕괴되어 시설물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축조가 시급하였지만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좁아진 길에 장비 진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골목길을 점용하여 옹벽을 축조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길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해 무허가건물과 강변가든레지던스 빌라 신축옹벽에 구거지 사용에 대한 현장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무허가건물 중 한 채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사정에 맞춰 거주자이전 대책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으로는 본래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이 길의 보행권 보장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다, 해결방안은 여기까지라는 구민들의 보행권과 안전권 침해를 지켜보기만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는 과거 행정의 한계와 부주의로 발생한 불법 구거지 점용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동숭동 129-338 골목길의 사례를 해결한다면 주민들의 보행권, 안전권 보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대책과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핵심인 권장업종 보호 및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최초의 문화지구 지정 사례로 전통문화 특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고미술, 화랑 등의 권장업종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사동의 권장업종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2002년에는 총 372개소였고 2022년 기준 312개소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인사동 문화지구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지구 전통보존을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세감면 등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원은 인사동 문화지구 내 건물주가 권장업종을 운영하거나 권장업종을 유치 및 임대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사동 문화지구에 322개소의 권장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이 2년째 전무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조례의 제한 기한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통보존을 위해 권장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인에게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는 과세기준일 5년이 지나면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타격으로 인사동 문화지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동 문화지구 주민들은 착한 임대운동을 통해 임대료 절감 혜택을 주는 등 인사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장업종 보존을 위해 우리 구가 지원하는 재산세 감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를 위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재산세 감면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켜야 할 권장업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은 명동이나 홍대와 같은 쇼핑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인사동 문화지구입니다. 미국에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조차도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에서는 한글로 간판명을 쓰면서 이 문화지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젓이 인사동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영업이 횡횡하는 것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에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은 인사동 문화지구 금지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세사리, 잡화점 등은 권장업종인 공예로 둔갑하여 법적 기준의 분류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입찰은 두 차례나 유찰되었고 그 결과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한 재산세 감면의 5년 제한을 해지하는 조례개정과 금지업종에 대한 제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과 전통성이 사라지고 특색 없는 공간으로 쇠락하는 인사동의 문화 백화현상이 더 커지기 전에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