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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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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 5분자유발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0:58:46 조회수 126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라도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상명대 삼거리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홍지동 76ㅡ1번지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부암동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이 논의되어 오던 위치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토지이며, 지형상의 문제 등 개발을 위한 절차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토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을 제안했던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을 잠시나마 부암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토지주에게 부암동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드리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차례의 상의 끝에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산림청, 녹지과의 확인을 거쳐 벌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토지의 범위가 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벌목하는 데 드는 경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벌목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번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고 임시로나마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반기던 주민들께서도 벌목 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 등이 지나 계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예방을 위해 미리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의 정비를 요청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에 지나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종로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