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이광규 운영위원장 구정질문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05 21:14:18 | 조회수 | 252 |
유튜브 |
|
||
내용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 돌봄노동자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 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인정하며 10월 29일을 세계 돌봄과 지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기념일의 선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돌봄 경제를 변화시키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관련한 정책 개선과 투자 확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인 10월에 우리 국회에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고 저 또한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돌봄은 아이, 노인, 환자, 장애인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적인 돌봄이 과거에는 사적 영역의 책임이었지만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루를 고스란히 노동 현장에서 보내야 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 해도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돌봄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보호지원 인력 1,590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585명, 아이돌보미 93명, 아동 돌봄 관련 센터 노동자 70명, 산후도우미 50명 등 이분들만 해도 약 2,400여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지만 돌봄 노동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돌봄 분야의 노동자가 150만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문제는 돌봄노동자는 양적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정말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돌봄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종로구의 돌봄 노동자들 그리고 돌봄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의 불만이 저에게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기관이 57개나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1,590여 명이 있는 우리 구에서 돌봄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 그리고 구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통비나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돌봄노동시장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나 민간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돌봄노동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 저렴하게 해줬으면.’ 구청장님, 저는 우리 종로구가 정책 하나하나에서 누구보다 탄탄하고 세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화해야 하는 것들의 시작과 사회 저변의 평가는 어떠한지, 국가나 시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마을인 종로에 사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틈새의 사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돌봄노동은 구청의 업무 집행 관행으로 보면 여러 부서가 얽힌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에 대한 것은 수장인 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종로의 돌봄노동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그 방향에 따라 장기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관련 부서가 다 함께 모여 고민하고 논의하여 실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자의 해외 수입이 사회적 논쟁이 될 정도로 돌봄노동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이 크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여파는 우리 종로구에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돌봄노동의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셔서 종로구는 돌봄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다,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의 질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질문이자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과 추진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는 곧 3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회기 중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왔습니다. 구정 질문은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묵혀온 사안들부터 집행부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한 민원까지 다양한 종로의 문제와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살펴보니 총 11명의 의원들이 14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도시녹지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에 관련한 사안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중요 사안이나 구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즉 구정질문은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찾아내서 함께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그 구정질문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구정질문을 위해 그간의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와 진행상황 등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한 예로 작년 11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주민보행권 보장을 위한 공공용지인 동숭동 129의 338번지 불법점용 해결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무허가 건축물 두 채와 빌라 옹벽 점유로 도로폭이 좁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해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정질문 중에는 현황 파악이 쉽지 않거나 상위기관과 논의하여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들은 우리 구의 특징과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좀 더 나은 해결책이나 종합적인 정책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오던 정책이나 국비나 시비로 운영해온 사업을 앞세워 답변하거나 ‘할 수 있다’ 또는 ‘없다’가 아닌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문제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정질문에 대해 현실성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정확해야 다른 방법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민들이 기다리는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라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예산 절차,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여 서울의 중심인 종로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구정질문 중 아직 검토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한 사안들에 대해 좀 속 시원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답변을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