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김종보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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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05 21:25:32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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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김종보 의원 예.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구의원 김종보입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예, 첫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 3인 1조 근무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3인 1조 근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으로 2021년 11월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손수레나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반 수거작업의 경우에는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2인 1조로 작업하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지금 제가 저녁에 이제 지역을 순찰한 결과 거의 지금 2인 1조도 작업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2인 1조 작업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사진도, 이게 엊그저께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조례에 따라서 혼자 근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열악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저 작업은 조례에 혼자 할 수도 있는 작업인가요? ○김종보 의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근무자가 정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여기에 관해 대책은 현재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을 그냥 가서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 작업하는 게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살핀 후에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보기는 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지식이 있고 저 작업상태가 이랬을 때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인자가 발생을 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저게 2인 1조 근무잡니다. 한 분이 지금 근무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2인 1조 근무자인데 조끼를 안 입으셨네요. 저거는 안전조끼는 야광 때문에 본인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종보 의원 그런데 저런 업체를 지금 계약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청장 정문헌 어떤 업체를요? ○김종보 의원 저 청소업체 ○구청장 정문헌 아니,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뭐가 문제죠? ○김종보 의원 자, 가만 보시면 신발이고 뭐고 근무상태가 근무자가 정말 안전에 불감증이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근무자가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거는 그것은 업체와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해당 업체나 이런 데 다 지켜라, 안 지키면 저희가 일정 부분 법률로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부분은 지금 단지 사진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청소를 치우고 담당하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봐야 저런 게 지금 쓰레기 많고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저희도 답답해 보이는 현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느냐, 아니면 그건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종보 의원 전문가가 판단을 ○구청장 정문헌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본 게 아니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자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부분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부분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예, 이런 문제가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신규업체 계약 시 계약업체를 정할 때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자격미달 업체가 아니겠죠, 서류상은.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용역계약 체결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무자 상황이 이런 정말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근무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자료를 좀 줘보세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어떤 걸 느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뭘 느껴요? ○김종보 의원 사진 보시고 ○구청장 정문헌 자동차 현대차 지금 특장차 크다는 거요? ○김종보 의원 예.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구청장 정문헌 그 차가 크네요, 뭐. ○김종보 의원 자, 번호판이 없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번호판이 탈부착하는 청소차량이에요. ○구청장 정문헌 아, 앞에 번호판이요? ○김종보 의원 예.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갑질한다고 이야기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이 현행법 위반인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 같으면 저거는 크게 문제시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이거는 당연히 현행법 위반이죠. ○구청장 정문헌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래서 이렇게 중대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와 계약 당시 저는 정말 추후에 재계약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 예.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운영업체들을 대행업체들을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업체가 45년에서 47년 동안 독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건? 의원님! 그래서 환경부랑 행안부에서 위의 상위법을 바꿔서 행안부에서 상위법을 바꿔서 이 독점구조를 깨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환경부 시행령이나 행안부 시행령이 작년에 2023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이번 참에 공개입찰을, 이 공개입찰을 제대로 진행을 했고 그 공개입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통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선정된 업체들은 전기수집차와 충전시설도 확보했고, 다량의 신규차량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청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때때마다 저희가 그동안의 이 대행업체들의 어떤 활동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잘 못했으면 업체를 바꾸는 것이고 잘했으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전까지 45년, 47년 동안 끌고 왔던 독점의 과정이 깨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시다는 거는 언제든지 재선정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예, 지금 저는 지금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규업체 현장을 아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을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을, 정말 이 업체가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재활용 업체입니다, 재활용 수거업체. 장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평가는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저희에 관련된 업체하고 업주나 업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좀 업체를 가보셨냐고 질문하시는 건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안 가셨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한번 현장 가봐 주십사 꼭 한번 찾아가서 정말 적격한 업체인가 아닌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실무자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3인 1조의 근무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교육 문제 또 지원 문제, 교육에 관한 지원 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지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나가서 좀 지금 그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2021년도 11월에 이게 지금 조례가 우리가 이걸 개정시킨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 관계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의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금 손수레나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나 1.5톤 이하로 다 정해주신 것도 안전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개정된 그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우리가 3인 1조는 못 하더라도 2인 1조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3인 1조 아니더라도 2인 1조 정도는 근무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다음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주취해소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후보 지정한 곳으로 무악동이 거론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취해소센터는 술에 취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악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0월 23일에 무악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취해소센터 조성 추진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한목소리를 내어 서울시에서는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무악동에 주취해소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철회가 되었지만 우리 구 관내 다른 지역에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무악동 주취해소센터 조성 반대 긴급 간담회 후에 구청장님께 아마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적십자병원 주취자 응급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주취응급센터를 기존처럼 운영하고 주취해소센터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취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이미 적십자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시설의 활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취해소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다른 지역에 대한 설치 가능성과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사용의 급증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 만들기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나 충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들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어려운 환경이고 화재 진압도 어려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는 공동주택 지하 전기 충전시설입니다. 옆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충전기 시설의 위치 변경이나 안전한 공간으로 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비용 지원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이 사회적으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이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