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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26:18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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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 구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나머지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서울의 중심지로 특히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4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 모두 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궁궐들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역사적 유산지이자 종로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4대 궁, 종묘, 왕릉을 관람한 총 이용객 수는 약 1,420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수치로 종로구민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에 정주하는 종로구민에게 이 국가유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국가유산 보호에 의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종로 주민들의 용적률에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상업적 활동 제한으로 상권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해 집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공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국가유산이 집 앞에 있는 것이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집 앞의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4대 궁궐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등은 관람 요금을 50% 감면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유산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감내한 채 종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로구민에 대한 혜택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이 많은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인 경주시는 천마총, 동궁과 월지, 무령왕릉 등 대표 문화관광지 9개 소에 대하여 경주 시민의 경우 관람을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 경주 시민들은 주변의 문화유산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유산으로 인해 주는 규제와 불편을 감내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에게 4대 궁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가유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 종로구민의 마음의 문턱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이 우리 구에 소재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는 본 의원의 종로구민 4대 궁궐 관람료 전액 감면 요청을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은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일상에서 운동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27개 소에서 철봉, 윗몸일으키기, 큰활자머신 등 280여 개 점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네 체육시설은 27개 중 11개 소가 고지대인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일상에 편히 이용하시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관리와 관련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산스장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로 산로와 인접한 산 중턱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생활체육 열풍을 타고 공원이나 도로, 하천변 등 우후죽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중 일부가 잘못된 위치 선정과 부족한 사후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는 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야외 운동기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의원이 숭인근린공원, 채석장 전망대 등 주요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운동기구 설치 연도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오랜 기간 다양하게 기구 상태가 편차와 활용도 차이도 매우 컸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특성상 야외 운동기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민생활 밀접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의 관건인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주로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현재 고지대에서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을 우선으로 저지대에 신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역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는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첫째, 운동기구 이용 방법을 넘어 이용 시 주의사항상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며 둘째, 그 안내에 안내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께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를 발의하셔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철저히 관리 준비를 수립하여 동네 체육시설이 일상 속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종로구민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