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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1128 김종보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28:57 조회수 315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현수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의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현수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의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현수막들이 도로변, 교차로,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이동경로를 막아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법현수막을 수십일 간 게시하면서 게시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관리가 미비해지고 불법게시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관련되는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가 1년에 수백 건일 듯합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설치할 때마다 30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왔으며, 설치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닐 듯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구청이 불법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부과했다면 부과한 내역을 주시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부과해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불법현수막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직무일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현수막들이 도로변, 교차로,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이동경로를 막아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법현수막을 수십일 간 게시하면서 게시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관리가 미비해지고 불법게시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관련되는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가 1년에 수백 건일 듯합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설치할 때마다 30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왔으며, 설치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닐 듯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구청이 불법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부과했다면 부과한 내역을 주시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부과해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불법현수막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직무일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