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1128 정재호 부의장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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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05 21:29:42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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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첫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첫눈 치고 정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7년 만에 최고로 많이 왔다는데 아마 내년에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또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는 축복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발표와 연계해서 우리 구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저출생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전년 인구대비 총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 0.9%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19위에 속합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비력 저하를 가져오며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과 부동산 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초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출산·양육 지원, 출산·양육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전수요 반영비율을 2배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 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의 현안과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초저출생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전수요 반영비율을 두 배를 늘리고, 출산·양육 지원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기준별 비중과 선정방식을 개편하는 만큼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로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를 적극 활용하여 종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 부서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안건 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은 집행부를 대표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소관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월 22일 진행된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의회 의원들을 호도하여 의원들의 심사과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