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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1128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30:24 조회수 288
유튜브
내용
○김하영 의원 구청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암어린이집의 부설주차장 이전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린 것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제안드렸던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고정으로 부암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인근

○구청장 정문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하영 의원 네, 주민들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월부터 우리가 주정차 허용구간이란 것을 인근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배려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 배려구역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허용구간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배려구역이란 건 사실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동체로서 사실 아이들의 등하원에 주차를 안전하게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동참을 하시게끔 거기 눈에 잘 띄게 해서 여기를 배려구간이다 해서 여기는 부암어린이집과 학부모, 원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서 거기 한 2대 정도는 주민들이 양보하고 부암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게 부암동 주민들이 ‘아, 여기는 부암어린이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곳이구나’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그 표시를 해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캠페인도 하고요.

○김하영 의원 네, 주정차 허용구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배려해 주셔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그 시간대에 정말 잘 활용이 될까라는 우려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려구역이라는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이 자리는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이 시간대에는 쓰셔야 됩니다. 배려해주세요.’라는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구역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문화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배려구역을 지정을 하면 저희가 뭐 하여튼 어떤 유인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유인물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것이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라는 캠페인을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