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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411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4-11 22:06:41 조회수 142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보도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부암동·삼청동·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광규 의장권한대행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도 없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 증축된 부분은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0년 3월과 2006년 2월 그리고 2014년 1월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례인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 이하인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한정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이 시행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건축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종로 구민분들 중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4월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되었고 올해 2월에는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더해 이행강제금을 더욱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입법 예고되어 이번 달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입법 예고된 이후에 달린 안타까운 댓글들입니다. 대부분 이행강제금 확대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이고 그 안에는 ‘살고 싶습니다.’ 또는 ‘살려주세요.’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평소에도 본 의원에게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들어보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형 위반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 소유자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여실히 느끼곤 합니다.

빌라에 거주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해 살았는데 불법으로 적발되었다거나 실거주를 위해 매입해서 오랜 기간 살고 있었는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대신 무는 경우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뒤늦게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철거비용 등의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건축과 그리고 주택과 관계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행강제금 강화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합법적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달라는 특별조치법의 제정 촉구를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서민들의 주거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