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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4:39:48 조회수 58
유튜브
내용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속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삼청공원 입구, 창신동, 옥인동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과 그린파킹 사업, 나눔 주차장 운영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토지 자원과 부지매입 및 막대한 건설비 수반 등의 재정적 난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 소유의 도심 속 장기 미사용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한지란 집을 건축하거나 농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공한지에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한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한지 공영주차장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동안 토지주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개방 사업이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민들에게는 주차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해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지취락지구 지정 시 제외된 필지의 추가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외곽에 지정되어 도시의 자연환경보존 등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거나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 지역이 구간 내로 포함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고질적인 민원이 유발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는 집단취락 내 주택호수가 20호 서울시 기준으로는 100호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전국 7대 도시권 내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해제 기준에는 미달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홍지동 129번지 일대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한 1971년 7월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2009년 2월에 용도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과정을 보면,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100호 미만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홍지동 129번지 일대 자연형 취락 1만 5,395㎡를 포함하여 평창, 부암동 지역 4개소가 적정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연형 취락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특히 도로망 등이 규칙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후 2006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09년 2월 홍지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주 기간에 따른 건축 연면적 차등 적용이 해소되고 건축허용 용도 등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정비사업 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취락 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개발제한 구역 보존을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도로개설, 주택개량 등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토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엄격한 행위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취락 내 주택 호수의 양적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홍지동 129번지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흰색으로 포함되지 않은 필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가 입안하여 제출한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홍지동 129-5, 129-11, 부암동 388-1, 388-5, 부암동 390-7 등의 필지가 안타깝게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당시 우리 구가 최초 입안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공문으로 두세 차례 주고받은 의견을 살펴보면 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구역 확장을 지양하고 여건상 필요한 최소 규모로 구역 내 부지에서 설치 검토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도 받아들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기 지정된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 즉, 자연녹지까지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는 자연녹지지역 훼손을 조장할 수 있는 바,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경계선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기이 지정된 취락지구와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수용하지 않았으나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앞서 언급한 필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일부 필지는 최초 입안 시 취락지구로도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도 포함된 곳이었으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분만 분할수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선형이 기형을 띠게 됨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필지는 면적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분할수용되고 남은 면적 또한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누락된 필지 소유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주민추진위는 단 4가구만 참여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채 모르고 계시다가 주차장과 도로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야 알게 되었고,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도로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외시키고 보상은 개발제한구역 공시지가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았으며, 세금도 무려 35% 정도였다고 호소하십니다.

주민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누락된 특정 필지를 거론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지목이 전이고 건물이 없는 필지는 모두 제외시키자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취락지구 지정해제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구역 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개발 전 구역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을 터전으로 마련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의 불편을 온전히 감수해온, 특히 준법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접지역이 누린 막대한 부동산 상승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정주기반 조성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누락된 필지들을 취락지구로 추가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추가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서울시에서 당장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분들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반면, 법을 지킨 준법 원주민들은 모두 제외되는 피해만 계속 보게 된다면 앞으로 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편법이 난무할 것이며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것입니다.

물론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의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해당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두고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