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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4:46:07 조회수 64
유튜브
내용
저출생의 변화를 일으킬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1970년대 100만명대에 이르던 수는 2023년에는 23만명까지 하락했습니다. 0.7명인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가능 연령대로 진입한 1990년대와 2000년대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00년대 출산가능 인구 64만명이 0.7명의 아이를 낳으면 22만 4,000명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23만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세대가 지나서 2050년이 되면 약 8만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종로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은 0.4명입니다. 종로구에는 출산 가임기 20대와 30대 3,000명이 있습니다. 0.4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600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23년 4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종로구의 인구 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는 매우 열악한 육아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4곳이 있습니다. 교남동에 경희궁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청운효자동에 연세우리소아과의원, 혜화동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숭인1동에 소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이렇게 네 곳뿐입니다.

다음 지도는 종로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직선거리로 500m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거리 안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데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로구 행정동 17개 동 중 다음과 같이 13개 동에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네 곳의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이동하려면 인근의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내과가 있으니 필요시 방문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위주로 치료하는 내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어린이들에게 더욱 특화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만6세의 아동을 동반하여 병원에 가고자 할 때 이동수단을 지원해주는 어린이 돌봄카 사업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어르신 돌봄카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신동 일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차량이동 서비스를 무상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지원하고자 한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우 만족해하여 현재는 돌봄카를 2대로 증차하여 배치시간을 줄였으며, 운영시간도 주중에서 주말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지대, 급경사로 열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돌봄카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2살 이하 영아의 외출을 지원하는 사업과 6살 이하 영유아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더구나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부족한 종로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엄마아빠는 ‘엄마아빠 택시’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외출은 고사하고 병원에 이동하는 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린이 돌봄카 사업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부모님께는 효능감이 매우 높은 정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고 돌보면 된다는 식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더 이상 종로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돌봄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구도심입니다. 건축물은 40년에서 50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재 시설 등이 있어 종로구의 건물 신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각종 건축 규제로 주택 등에 대한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방편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나 재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보수로 인해서 위반건축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정구역별 위반건축물 수를 보면 건축물 노후도가 더 높아지면서 위반건축물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이어진 경우 합법적인 사용 승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단속 관리하는 한편, 위반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양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 특별법으로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행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인 승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도 있습니다.

2014년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였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물 소유자가 당시 특별법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규제는 많은데 건축물 수선행위가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추인허가제도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습니다. 추인허가제도는 상시 가능합니다. 건축법 등 규정에 맞는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를 다시 받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22대 국회에서 종로구민들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 특별법이 아니라도 추인허가제도를 통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청이 펼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