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 영상
  • 임시회 영상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임시회 영상

의회홍보 영상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유튜브, 내용으로 구성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이시훈 운영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5:01:10 조회수 71
유튜브
내용
질병관리청은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해빙기에 접어드는 데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와 맞물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에서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산하의 23개 지대, 466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보호, 관내 주 행사 질서 유지 및 경찰의 업무 보조 등 범죄 없는 사회의 초석이 되고자 1년 365일 야간 근무하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 구민의 치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대원들의 활동으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께서는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 예방접종 관련 조례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독감예방접종, 잔여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지원하거나 자율방범대 AI 대응요원 및 코로나19 대응요원을 편성하여 접종을 정례화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이야말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산업현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우리 종로구에서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수가 2022년 기준 26,794개이며 약 256,9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종로구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2022년도 1명, 2021년도 5명, 2020년도 2명으로 매년 꾸준히 근로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내의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즉,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절실해보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전문가 투입 방안도 고려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파트 없는 아파트 창신·숭인동에 위치한 삼일아파트,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60년대 말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었던 시민아파트 사업으로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중구 황학동에 지어진 시민아파트 중 최초의 주상복합 형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건축된 시민아파트 긴급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일아파트는 유일한 주상복합이었기에 주민의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3~7층까지의 주거시설은 잘려나가듯 철거되고 이후 1층에서 2층의 상가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파트는 1층은 상가, 2층은 창고 혹은 값싼 월세를 받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건물로 인하여 빗물이 새고 곳곳에 발생한 균열은 물론 어둡고 으슥해 범죄 노출의 위험도 있으며 복도에는 주인없는 물건들이 무방비로 쌓여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오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년대의 낙후되었던 옛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일아파트의 모습, 아니 오히려 더 쇠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삼일아파트가 이제는 종로구민의 관심과 종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지분 관계와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 바로 옆에서 어리둥절하게 보여지고 있는 삼일아파트의 환경 개선과 적절하고 타당한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