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 영상
  • 임시회 영상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임시회 영상

의회홍보 영상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유튜브, 내용으로 구성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318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0 22:54:58 조회수 57
유튜브
내용
○김하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지 취락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홍지 취락지구의 위치는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알고 있고요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김하영 의원 위치를 보시면 과거에는 분명 필요해서 자연녹지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과정 안에 불법건축물이 됐던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2009년도에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 그 이후에 서울시의 입장 변동이 없어서 누락되어 있던 나머지 누락 지역들이 아직도 전과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주들께서는 왜 우리는 편입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원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과 나대지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 변동 없이 당시에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전과 나대지 상태인 게 모두 전체 상태였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당시에 이제 자료를 더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현황을 봤을 때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일정 수 이상. 아마 그때 현황 조사했을 때 주택이 무허가든 어떤 주택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구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의원 그 부분인데 주택이 있고 없고로 구분이 돼서 그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과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 분들, 어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계셨던 분들은 홍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원성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이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다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불편했던 건 그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간에 그럼 우리 구에서는 15년 동안 종합적인 검토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특히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이 구역 확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재정비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간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하영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민원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 홍지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저희 네 군데 취락지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유형의 현황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제가 주민들께 이 부분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보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셨겠지만 서울시가 됐든 우리 종로구가 됐든 당시에 홍지 취락지구에서 심지어 홍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탈락을 하거나 누락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을 들으면 그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맞지 않았으면 맞지 않았다고 주민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확인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부분을 발휘하셔서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가 안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지금 이 경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인 검토 안에 아까 말씀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의원 우리가 서울시 입장이 15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도 주민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청취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의견 청취 과정에 일정을 잡으시거나 현장에 나가실 때는 저하고도 소통하셔서 함께 의회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안으로 갖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