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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 - 현택정 부의장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0-12 19:05:13 조회수 433
유튜브
내용


삼청ㆍ부암ㆍ평창ㆍ가회동 출신 현택정 의원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관리하는 도로내의 사유지 무단점용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다중이 보행, 통행하는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고 그 소유권이 관할청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 불명의 토지, 미등기 토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관할청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하루라도 시급히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개인재산권의 침해 없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관리부서의 지출결산을 보면 매년 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로 구기동 161-4 외 2개소에 대해 매년 3,000만원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로로 인해 개인에게 점용료를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그 예산이면 매년 동의 편의시설 설치나 동별 숙원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는 지적공부가 명확하지 않은 소유자 불명의 토지를 포장공사한 후에 나중에 등장한 토지주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도로사용료라고 생각되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에만 사유지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겠지만 관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알지 못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실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여야 할 행정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조사를 통해 도로내의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 매입대상에 대한 매수계획을 세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관리상 무단점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개인토지매수청구제도처럼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상급청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리인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개인의 땅을 무단 점용하는 부당한 행정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소중히 하고 불합리한 점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께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