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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이시훈 운영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49:54 조회수 163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종로모던을 구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절기상 경칩도 지났고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이지만 종로 구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봄이 왔고 무더운 여름철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미리미리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이면 주민과 가까운 공원에서 임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 왔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2019년도에는 숭인공원에서 한 달간 운영하였고 약 1,5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작년에는 산마루 놀이터에서 6일간 운영하였고 약 2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위생이나 안전문제 대처에 부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임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놀이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수질과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에서는 지난해 7월 초 개장한 물놀이장 이용자들이 구토와 고열 등 집단 신체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물놀이장을 운영할 경우 개인위생과 안전수칙 안내와 함께 물놀이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서 수질 관리 등의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하여 유사시 지원하는 체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 입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회를 감사하겠다는 행정감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의결까지 하였습니다. 설사 법적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종로구 최고 입법기관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식으로 알려주고 의회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의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 이전인 2018년도에 하달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의회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자체 감사라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업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은 종로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이 소속되지 않는 의회를 자체 감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기관에 따라 종로구청의 자체 감사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따르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구청장 소관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지방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에 관한 배분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또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국회사무처를 국회 운영위에서 감사하듯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맡겨 두어야지 이를 구청 감사부에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말씀하시는데 그 권고는 인사권 독립이 된 지방자치제 개정 전 일이고 지금도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권고 이행 확인은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의회를 감사하겠다고 규칙을 개정한 곳이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던 감사규칙을 다시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로구청 소속 감사담당관이 의회를 감사한다면 그것은 외부 감사이지 자체 감사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의회는 감사원, 서울시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닌 의회를 자체 감사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의회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결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나온 법이고 역설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의회를 감사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행정규칙의 종로구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를 감사하는 불합리함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봉제산업을 이끌어왔던 동대문 패션타워의 배후 생산기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전통과 특별한 문화를 시민과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향유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4월 창신동 봉제거리에 이움피움 봉제역사관이 개관하였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움피움’ 이름은 실과 바늘이 이어진다는 ‘이움’과 소통과 공감이 피어나는 ‘피움’이랑 합쳐진 말입니다. 창신동 봉제역사관은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움피움 역사관이 다음 달 말 전시회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봉제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도심 속 문화역사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봉제산업을 이끈 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현장이었던 이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신동 봉제골목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신동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왔던 이움피움 역사관이 폐관한다는 데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움피움 역사관은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어 문을 연 공공재입니다. 폐관하였다고 해서 역사관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봉제인과 관련 기관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창신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사랑받아온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동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신 9구역, 10구역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대상지에 선정된 데 이어 창신12구역도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신청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응원하는 주민들은 창신동의 새 구역이 통합되어 재개발되면 과거의 봉제거리가 5천 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여 강북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지역 개발은 과거 2007년에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뉴타운이 지정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좌초된 과거가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재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개발의 구호로만 그칠지 당사자인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신동을 종로의 랜드마크로 재개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만 주민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어떠한지 주민의 재산과 보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