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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323 김종보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24 11:09:40 조회수 146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인1,2동, 창신1,2,3동, 종로5·6가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5분발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사는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우리 종로구도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의 흐름을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대 종로구의회는 작년 2022년 9월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2023년부터는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일문일답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님들은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한 일문일답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과연 의원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 송파구와 강서구 등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회도 이미 몇 군데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 하나하나에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여 우리 종로구가 미래지향적인 종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일문일답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구자료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를 위해 오늘 추가질의는 구청장님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요청한 자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철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가질의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 협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추가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