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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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09-06 14:16:28 | 조회수 |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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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에 있는 신설동로터리 지하도의 미흡한 관리실태 및 환경개선 필요성 관련입니다. 숭인2동 1253번지부터 신설동역 지하철 1호선까지 이어진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는 연장 46.9m 규모에 1992년 준공된 노후 지하보도로 지하철 신설동역의 11번, 12번 출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도의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빗발쳐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실제로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시설물 정비도 소홀하며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지하보도에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 쌓여있는 먼지들과 옷장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로과 청소도구함이라 쓰여진 가구가 지하도 중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청소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11번, 12번 출구 사이에 보관 중인 차수판입니다. 폭우로 인해 지하철역에 침수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차수판인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청테이프로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보관함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분실 우려는 물론이고 재난상황 발생 시 차수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종로 구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보도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점은 신설동역 내에 종로구청 관리구역만 관리가 되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설동역에는 1호선과 2호선, 우이신설선까지 총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면서 행정구역상 종로구 숭인2동과 동대문구 용신동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주체 또한 서울교통공사,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그리고 종로구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신설동역 지하보도 관리상태를 관리 주체에 따라 비교한 사진입니다. 청소상태는 물론 지하보도 환경의 쾌적함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면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만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이지만 관리 주체에 따라 내부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하지 않는 바입니다. 부서에서는 지하보도 유지관리 지침은 별도로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이용객 대부분은 종로 구민일 것인데 집행부의 지하보도 방치로 피해는 온전히 구민들이 겪고 계신 겁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설동역은 우리 종로구 동쪽의 첫 관문입니다. 위생, 안전, 미관 등 모든 부분에 미흡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 관리실태 관련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에 종로구의 특색을 살린 사진을 전시하는 등 텅 빈 지하보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미관은 물론 안전 확보와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종로 구민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신, 숭인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관련입니다. 아파트 없는 아파트 삼일아파트의 역사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대규모 주택공사 정책이었던 시민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 5월 건립된 삼일아파트는 서울 재개발을 상징하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으나 붕괴 위험으로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고 1, 2층 상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곡절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삼일아파트에는 현재 143호의 상가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된 실정입니다. 창신동 400ㅡ4 일대에 위치한 1동에서 6동까지는 안전등급 C등급, 숭인동의 1435번지 일대의 7동부터 12동까지는 D등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은 삼일아파트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일부 동은 위법건축물이면서 하수처리시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정화조 시설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분뇨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가 없이 오염물이 직수나 하천 등에 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삼일아파트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는 정비가 시급한 그야말로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일아파트가 계속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2007년 서울시에서 청계천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수립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아파트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1동부터 6동까지 기획재정부, 7동부터 12동까지는 서울시에 49.3%, 국토교통부가 50.7%를 소유한 국공유지입니다. 상가의 지상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계획관리시설로 지정되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물은 늙어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점이 2027년까지는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및 방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된 실효 제도이지만 삼일아파트의 경우 실효가 된다고 해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노릇이며, 서울시에서는 난개발 우려 및 도시공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보상 문제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있어 분명 한계도 있고 서울시를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변의 건물로서 수명을 다해가는 삼일아파트를 언제까지 존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이야말로 삼일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실효 전 시설 입안 주체인 서울시에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원시설 해제 후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 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또한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에 상응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으며 허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삼일아파트를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