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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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09-06 14:27:44 | 조회수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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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신영동 219ㅡ11 일대에 추진 중인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 사업은 신영동 주택가 밀집 지역 내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보상, 매장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내부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면적 331㎡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이, 지상 2층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위치할 예정인데 본 의원은 지상 2층 주민 편의시설 일부에 공유부엌이 갖춰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건강이랑서비스 맞춤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밥상모임 활동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로구 자체 예산 800만 원과 KMI 후원금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친목을 증진하며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권역에서는 밥상모임을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동, 평창동이 속한 2권역의 2024년 밥상모임 회차별 장소 현황입니다. 2권역의 경우 권역 내에 고정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는 탓에 매달 주민센터, 다른 기관의 구내식당, 경로당 등 그때마다 가능한 곳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셋방살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프로그램 요일과 날짜를 고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을 보관할 수 없어 지역 활동가분들이 매번 챙겨 다니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제공자와 수혜자가 확연히 나눠진 탓에 공동체 밥상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주민들이 모여 건강한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주는 취지도 좋고, 주민 호응도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공간 문제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새로이 만들어질 신영동 주민편의시설 내에 공유부엌이 갖춰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면 한 달에 두 번 진행되는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높은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규모와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웃 건강 챙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평창동 421번지에서 562번지 일대 15만 6,700㎡의 면적을 대상으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3천만 원이며, 시·구비 각각 50%로 지난 7월 초 착수하여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개발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울시와 우리 구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어 주민들께서는 서울시가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적극 개입하여 또 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1971년 평창동 일대에 시행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당시 국가 소유인 비봉공원을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서울시장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만 마친 상태의 준공 완료 후 대지 조성은 수분양자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택지 조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미정지 상태의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이는 본질상 택지로 조성된 것으로 지목이 대지이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이용 시 도시 풍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만을 건립 시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였고, 이후 20년 이상 해당 택지의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입목본수도 51%, 녹지지역에선 41% 미만인 토지, 경사도 21도, 녹지 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개발이 어렵게 됩니다.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는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척되어 하단 필지인 평창동 400번지부터 500번지 일대만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산복도로 상단부 필지가 제척된 사유로는 대부분 지역의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가능 필지가 적고 북한산 국립공원 녹지축이 양호한 산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급경사지, 암반 등의 지역 여건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적용을 해도 사실상 개발 가능 필지가 적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서울시의 자기방어적 주장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상단 필지에 대해서만 이토록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산복도로 상단부 개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주택 건축은 요원한 상황이며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9월, 윤종복 서울시의원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는 경사도와 입목 축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대로라면 기존에 제한되어 왔던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 토지주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짐은 물론, 토지를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과 정상적인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매매도 가능하게 되는 등 그동안 제한받아 왔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도시관리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산복도로 하단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단부의 개발이 용이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상단부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하단부만 반영하고 상단은 제척하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단부와 하단부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윤종복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용하여 대외적으로 규제 완화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둠으로써 시가 개입할 여지를 두었고, 상단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여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시각은 작년 9월 당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국장이 ‘어느 정도 큰 기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계획이고, 토지의 절토, 성토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별 용역에 대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2013년 하단부에 대한 용역 시에도 개별 가이드라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은 물론 지역 구의원들에게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발 허용보다는 규제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근심과 원망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주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재산권이 재단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복도로 상단부 용역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니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 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은 후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로서 주민들께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재산권 침해와 공익 간의 비례성을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산복도로 상단부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라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상 토지의 모두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보존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시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