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015 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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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10-16 11:58:59 | 조회수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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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 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 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혜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입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 활관은 `88년에 치러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념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종 목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89년 착공되고 `91년 11월 30일 준공되어 2006년, 2016년, 2022년 세 번의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 1,951평, 연면적 3,674평, 지상 4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올림픽기념 국 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용객 연1,500명을 예상으로 건축된 건물을 몇 배가 넘는 이용객들이 34년을 사용 하다 보니 종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및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제대 로 하고 있더라도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 정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은 2층 대체육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창이 있는 오 른쪽을 보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육관 평면도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정기 안전점검 결과 평면도에서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인 2번째 기둥에서 연결된 천장의 빔 트러스 7개 중에서 1개에서 중대 결함 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체육관 빔 트러스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임시 안전 조치로 10월 5일부터 대체육관과 대체육관 아래층에 위치한 수영장 이용을 폐쇄하고 수강료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는 안전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 어 있으며 제1·2·3종 시실물로 지정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법 제5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체육시설 안전 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 점검의 종류는 화면의 도표와 같이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정밀 점검으로 나누어지며 정기 점검을 경험과 기술 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 적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 점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의 사용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대체육관과 수영장을 폐쇄할 정도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설관리 공단은 의회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현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 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골조가 되는 기둥과 연결된 빔 트러스 부분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 만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이 필요합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 조의 안전성 여부, 설비 노후도, 건축 마감, 보수에 따른 비용 편익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A부터 E까지 단계로 분류되는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D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재건축사 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종로구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 보수를 위한 자재비, 전기, 통신, 기계 등 각종 공사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개관한 지 33년이 지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재건축 또는 전체 리모델 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체육시설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 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의 건립 및 보수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 다. 본 의원은 지방지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경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로구에 국한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종로구민,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입니다.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면 재건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14만 종로 구민이 모두가 체육을 마음껏 즐기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 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