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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415 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16 16:45:57 조회수 111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 촉구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최근 4개월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인근은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인파와 천막,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를 차지하여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은 천막이 줄지어 설치되고 집회 차량으로 둘러싸여 연일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대규모 인파로 인한 소음, 진동, 압력 등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건축물과 조형물 등 문화유산 손상 우려가 있었으며, 화재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과 겨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문화유산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방화사건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이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국보 1호가 화재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은 지금도 미흡합니다. 지난 3월에는 의성, 안동,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운사와 같은 천년 고찰이 훼손되어 국가유산 27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 명령을 통해 행위의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포로 인해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상품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호 또한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등 문화유산 주변으로부터 일정 구역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여 진동, 파손,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불가피하게 문화유산 주변이 집회와 시위 장소로 쓰일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유산청 등 국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궁궐 담 또는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보호 인력 등을 배치하여 문화유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인근 집회 허가 시 화기류 사용 절대 금지,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강화, 쓰레기 투기, 주변 환경 훼손 금지 등 문화유산 보호 조건을 행정지도 등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은 문화재청 및 경찰청과 함께 상시적으로 예방 관리 체계를 협의하고 숙지하여 문화유산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