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415 정재호 부의장 제안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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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5-04-16 16:48:06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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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좀 회의가 처음 시작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연일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지표와 시위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침탈 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복궁,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북촌 일대는 과격한 소음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사회갈등의 현장이 되어 국내외 방문객이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주변은 심판 선고일 전후 9일 동안 진입을 차단하여 진공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난 지금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은 양쪽이 차벽으로 막혀있어 종로구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9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굣길마저 위협 받았으며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였고, 휴교에 이르면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다중군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집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으로서 종로구의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가 60조 1항입니다. 60조 4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로 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가는 법 제66조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특별하게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구역 범위 설정과 피해 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정부에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