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조례안 201901-7 | |||
---|---|---|---|
등록일 | 2019-02-01 22:42:03 | 조회수 | 70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1. 31. 발 의 자: 유양순·정재호·윤종복·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1. 제정 이유 종로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종로구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익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더불어서 종로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안 제5조) 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라.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마.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하고 선정(안 제8조제1항) 바. 우수 체험수기 및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비상설 구성·운영 (안 제8조제2항~제5호) 사.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의회체험활동 각종 홍보 및 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활용과 보상(안 제9조) 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우수 학교 및 학생에 대한 표창(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제10조(주민 참여)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 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에 대한 보상(안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이하 “참여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및 보상) ①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체험수기 또는 제안은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된 체험수기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