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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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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록일 2013-02-07 15:49:18 조회수 474
이 조례안을 안재홍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약 600여년에 걸쳐 내려온 수준 높은 전통식품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 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및 보완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 사업 신설(안 제4조제7호)
-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8호 규정 반영(안 제4조제8호)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3. 2. 7.(목) ~ 2013. 2. 28(목)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2148-38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