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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입법예고
등록일 2022-03-22 09:46:01 조회수 688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2. 4.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하단참조)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4 94빌딩 11층 종로구의회 임시청사 의회사무국 (우.03153)
[전화 2148-3842 / FAX 723-7826

4. 의견제출방법
우편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