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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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9 09:29:45 | 조회수 | 1955 |
의회공고 제2024-11호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여봉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09:3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라 도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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