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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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2 15:42:20 | 조회수 | 316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고 제2024-1호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발안이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1.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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