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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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1 16:28:29 | 조회수 | 621 |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이시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10:0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직무대리 이 광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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